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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…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

      [서울경제TV=문다애 기자]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.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. 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(11조)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,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.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∼29년 3개월이다.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..

      산업·IT2020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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